RPS 설명 및 안내
사람과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추진목적
관련규정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공급의무자 부과
당해연도 1월, 9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비율
의무이행
당해연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이행실적 평가
차년도 2월
이행실적 - (공급의무량 ± 이행연기량)
과징금 부과
차년도 7월
미이행량
*기준가격의 50% 이내
공급의무자 법위
(총 18개사, ‘17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공급의무량 (단위 %, 천REC)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 공급의무량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43 |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
| 비율(%) | 5.0 | 6.5 | 7.0 | 8.0 | 9.5 | 10.0 |
| 공급의무량 | - | - | - | - | - | - |
ㆍ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의무비율
ㆍ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발표3)
ㆍ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과징금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ㆍ3MW이하 : 지자체
ㆍ3MW초과 :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ㆍ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ㆍ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ㆍ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사용전 검사
ㆍ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ㆍ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ㆍ거래 : 전력거래소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사업자
ㆍRPS종합지원시스템
ㆍ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확인 검토
공단
ㆍ설비적정성 검토
ㆍ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공단
ㆍ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설비확인 신청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기준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0 | 100kw부터 | ||
| 0.7 | 3,000kw초과부터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 1.0 | 3,000kw초과부터 |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18년(6월 30일까지) |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 ||
| 2.0 | 연료전지, 조류 |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 1.0~2.5 | 변동형 |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 5.0 | ‘16년 | ||
| 4.5 | ‘17년, ‘18년(6월 30일까지) |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7-2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개시
공단
ㆍ한전 : 23일 이후
ㆍ거래소 : 28일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발전량 학인)
사업자
ㆍRPS종합지원시스템
ㆍ전력거래량 확인 등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압부
사업자
ㆍREC 당 55원(부과세 포함)
ㆍ100kw미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급
공단
ㆍ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인증서 거래
사업자
ㆍ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종합지원시스템 rps.energy.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지원
의뢰접수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접수
입찰 참여서 및 첨부서류 제출
평가
평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선정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배분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계약
선정된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담담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총괄
팀장정군모
031-260-4846
제도개선
과장서지원
031-260-4847
의무이행
대리박민주
031-260-4869
총괄
팀장양정구
031-260-4853
고정가격입찰
차장김종학
031-260-4855
가중치, 설비확인
대리강민수
031-260-4857
총괄
팀장박영호
031-260-4860
발전량 확인
차장서후석
031-260-4861
수수료 납부
대리조민서
031-260-4862